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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동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알아야 할 것들, 종료 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동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 동업체는 동업형태에 따라 『민법』의 조합과 『상법』 의 익명조합, 합자조합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민법』과 『상법』을 중심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영하면서 동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권리와 책임, 수익분배 및 세금신고, 동업을 그만두고자 할 때의 기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안 등에 대해 예시와 Q&A를 곁들여 상세히 설명합니다.

주요목차

동업계약 개관 동업계약의 체결 사업준비
동업계약 유형에 다른 운영 수익의 분배 동업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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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헤어스타일, 헤어-케어, 메이크업,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의 영업)을 창업ㆍ운영하려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영업설비 설치, 위생교육 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용사 면허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일반) 면허를 가진 자는 헤어디자인, 네일케어, 메이크업 등을 하는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미용사(피부) 면허를 가진 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은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가 아닌 한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미용업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한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서는 영업할 수 없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및 「의료법」을 위반하는 퇴폐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주요목차

미용업 창업ㆍ운영 개관 미용사 면허 취득 창업 준비 단계
영업 개시 단계 운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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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농촌ㆍ어촌ㆍ산지 등에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은 주로 민박과 펜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사이트 『민박 사업자』에서의 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만이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 연면적의 변경, 시설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박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민박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거나 ② 민박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③ 민박 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목차

민박 사업 법제 개관 운영의 준비 사업 신고
운영 폐업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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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노령인구 및 독신남녀의 증가 등으로 매일 먹는 반찬을 간편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반찬가게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반찬가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분류되며, 만든 반찬을 우편ㆍ배달 등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영업은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이미 만들어진 반찬을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영업은 ‘식품소분업’으로 각각 분류됩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반찬가게는 「식품위생법」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해당합니다.

『반찬가게 창업ㆍ운영』에서는 반찬가게 영업 중 일반적 형태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중심으로 반찬가게 창업ㆍ운영에 필요한 사전준비, 영업시설, 영업신고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알아봅니다.

주요목차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개관 사전준비 영업신고 등
준수사항 변경ㆍ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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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꿈꾸시나요? 세탁소는 일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및 소득 향상 등의 영향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현재 전국에 걸쳐 15,000여개가 문을 열었고, 계속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탁소 창업은 상대적으로 소자본으로 시작이 가능하고, 쉽게 정기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세탁소의 창업, 운영, 폐업에 이르는 법령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하시고, 현재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절차에 따라 어떤 법령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세탁소 창업 및 운영 시 어떤 법령정보가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주요목차

세탁소 창업 준비 세탁소 개업 세탁소 운영
세탁소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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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약 586만3,200명으로 2012년 1월부터 7월 사이에만 40만명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창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가속화 및 실업률 증가가 자영업 창업 등으로 이어져 영세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법령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창업 준비부터 창업운영상 필요사항, 폐업에 이르는 전반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인 특성화 시장육성, 상권활성화사업, 시설 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촉진사업, 조세감면 등의 혜택 등에 관한 법령정보도 제공합니다.

주요목차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개요 및 법제 소상공인의 창업준비 소상공인의 창업 후 운영
소상공인의 폐업 전통시장의 활성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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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을 위한 첫 단계 준비사항은 “어느 업종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이라고 하는데, 그 세부영업의 종류는 6가지(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로 분류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으로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 등이 있는데, ① 휴게음식점 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ㆍ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②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③ 위탁급식 영업은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④ 제과점 영업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에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있는데, ① 단란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②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주요목차

사전준비 영업신고ㆍ허가 사업자등록
종업원 관리 제한ㆍ준수사항 행정제재 및 처벌
행정소송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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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은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담당하는 개별쇼핑몰과 옥션, g마켓 등과 같은 중개업 형태의 e-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본 법령정보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를 통하지 않고 창업신고, 쇼핑몰 구축, 상품배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담당하는 개별쇼핑몰 창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모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누구나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영업을 하려면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담배, 의약품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유해화학물질 등은 판매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 등을 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특히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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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사업자 준수사항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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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란 커피ㆍ음료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계로서, 소비자가 현금 투입 또는 카드 결제로 제품의 값을 치루면 원하는 물건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기계를 말합니다. 자동판매기 영업이란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자동판매기 업종을 선택할 때, 주류 판매,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판매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판매기 기계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려면 자동판매기 판매 또는 대여 업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약관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 판매 또는 대여 업자가 마련한 약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권유거래업자로부터 사업권유거래의 형태로 자동판매기를 구입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서를 교부받습니다.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소유주 또는 임대인과 설치장소의 매매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요목차

자동판매기 영업개관 자동판매기 영업준비 자동판매기 유형별 준수사항
영업의 종료 분쟁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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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꿈꾸시나요? 조그만 주택 한 채만 임대를 해도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임대사업! 가깝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많은 세금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주택임대조건신고, 주택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 지켜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려면 어떤 법령정보가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주요목차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준비 주택임대사업의 운영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안내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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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산업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주거ㆍ생활 형태변경, 건물의 대규모화, 지하생활의 증대 등으로 실내오염ㆍ생활쓰레기ㆍ생활소음ㆍ악취ㆍ해충 등 많은 유해요인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유해요인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깨끗이 하는 등 자연환경을 쾌적하고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청소(소독 포함)입니다. 청소는 그 업무가 세분화 되면서 전문 청소대행업체가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청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 및 청소대행업』 콘텐츠에서는 청소대행업을 넓게 건물 청소, 저수조 청소, 쓰레기 청소(폐기물 처리), 어장 청소, 선박ㆍ항공기 청소 및 소독으로 나누어 청소를 해야 하는 대상, 영업, 근로관계 및 이용관계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요목차

청소 및 청소대행업 개관 건물 청소 저수조 청소
쓰레기 청소 어장 청소 선박 청소
항공기 청소 소독 청소대행업 근로관계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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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영업행위를 말합니다.

체육시설업을 영업하기 위하여는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체력단련장업ㆍ당구장업 등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체육지도자 배치, 안전ㆍ위생기준 및 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면서 시설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을 중심으로 체육시설업 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목차

체육시설업 개관 사전준비 시설기준 갖추기
체육시설업 신고 등 체육시설업 운영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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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은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청년 창업 준비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선호도 조사에게 1위에 오르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경우에도 ‘커피전문점’의 창업및 운영과 관련한 법령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 힘들고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콘텐츠에서는 ‘커피전문점’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커피전문점’창업 및 운영에 관한 수요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주요목차

커피전문점 동업계약의 체결 사업준비
운영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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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농촌ㆍ어촌ㆍ산지 등에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로 펜션이 있는데, 펜션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있습니다. 펜션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중위생영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숙박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일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하던 펜션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 통보를 해야 합니다.
펜션 사업자는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것 외에도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목차

펜션사업 법제 개관 운영의 준비 펜션사업 신고
운영 폐업 애용객의 이용팁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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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프랜차이즈사업이라 부르는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세련된 영업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별도의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실질적인 시장확대를 할 수 있는 등 창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점, 안경ㆍ문구류 등 생활용품, 등산용품, 학원 등의 분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 가맹금 예치 외에 계약해지절차, 계약갱신 등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요목차

가맹사업 개관 가맹계약 체결 준비 가맹계약의 체결 및 유의 사항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분쟁 등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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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의 장소에서 지식ㆍ기술 또는 예능 등을 배우려고 할 때 쉽게 찾는 시설이 학원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학원과 교습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하고,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주요목차

사전준비 신고 및 등록 관리 및 운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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